달력

5

« 2024/5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부동산 대책 #규제'에 해당되는 글 1

  1. 2020.12.15 부동산 19년 12. 16 대책 주요내용1, 대출규제 강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 강화 >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강화

(기존)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40% 적용

(변경) 주택가격 9억 이하분 : LTV 40% 적용 + 주택가격 9억 추과분 LTV 20% 적용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13억)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금액

(기존) 13억 * 40% = 5.2억

(변경) (9억 * 40%) + (4억 * 20%) = 4.4억

 

- 초고가 아파트(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생활안정자금 대출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이 될 때 예외 허용

- DSR 관리 강화

(현행) DSR 한도는 은행원 40%, 비은행권 60%

(변경예정) 2022.1.1부터 모든 금융권의 DSR을 40% 하향 조정 예정

-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현행)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고가 주택(공시시가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청

(변경)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시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및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존)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 업용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변경)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범위 확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강화

(기존) 주택임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RTI 적용 중(1.25배 이상)

(변경)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 개인사업자 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

단숨에 읽는 부동산 시장 독법:최진기의 부동산 팩트 체크, 이지퍼블리싱

<파트너스의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Posted by sf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