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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 강화 >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강화

(기존) 주택가격 구간없이 LTV 40% 적용

(변경) 주택가격 9억 이하분 : LTV 40% 적용 + 주택가격 9억 추과분 LTV 20% 적용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13억)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금액

(기존) 13억 * 40% = 5.2억

(변경) (9억 * 40%) + (4억 * 20%) = 4.4억

 

- 초고가 아파트(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생활안정자금 대출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이 될 때 예외 허용

- DSR 관리 강화

(현행) DSR 한도는 은행원 40%, 비은행권 60%

(변경예정) 2022.1.1부터 모든 금융권의 DSR을 40% 하향 조정 예정

-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현행)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고가 주택(공시시가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청

(변경)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시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및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

 

-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존)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 업용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변경)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범위 확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강화

(기존) 주택임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RTI 적용 중(1.25배 이상)

(변경)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 개인사업자 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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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f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