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9년 12. 16 대책 주요내용3, 양도세 기준 강화 재테크 이야기2020. 12. 15. 22:47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 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 참고2 :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관 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개선)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 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21년 1월 1일 양도분 부터 적용
# 보유기간 | 기 존 | 개 선 |
3~4년 | 24%(보유) | 12%(보유) + 12%(거주)
4~5년 | 32%(보유) | 16%(보유) + 16%(거주)
5~6년 | 40%(보유) | 20%(보유) + 20%(거주)
6~7년 | 48%(보유) | 24%(보유) + 24%(거주)
7~8년 | 56%(보유) | 28%(보유) + 28%(거주)
8~9년 | 64%(보유) | 32%(보유) + 32%(거주)
9~10년 | 72%(보유) | 36%(보유) + 36%(거주)
10년 이상 | 80%(보유) | 40%(보유) + 40%(거주)
예를 들어 10년 보유에 3년 거주 시 장기공제 혜택은 52%(40%+12%)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변경)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임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현행)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 기본세율 적용
(개선)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에 대해 보유기간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적용 ...'21년 1월 1일 양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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