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 대책, 12.17 대책 카테고리 없음2020. 12. 18. 00:54
12. 17 대책 주요내용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
-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 18일(금) 00:00시부터 규제지역 지정‧해제 효력 발생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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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49개) |
조정대상지역(111개) |
서울 |
전 지역 (’17.8.3) |
전 지역 (’16.11.3) |
경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주1)(’20.6.19)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안성주4), 평택, 광주주5), 양주주6), 의정부(’20.6.19) 김포주7)(‘20.11.20) 파주주8)(‘20.12.18) |
인천 |
연수, 남동, 서(’20.6.19) |
중주9),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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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
대구 |
수성(’17.9.6) |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0)(‘20.12.18) |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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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
대전 |
동, 중, 서, 유성(’20.6.19)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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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남구(‘20.12.18) |
세종 |
세종(’17.8.3) |
세종주11)(’16.11.3) |
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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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주12)(’20.6.19) |
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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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주13)·서북주14), 논산주15), 공주주16)(‘20.12.18) |
전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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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덕진(‘20.12.18) |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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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주17), 순천주18), 광양주19)(‘20.12.18) |
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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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주20), 경산주21)(‘20.12.18) |
경남 |
창원의창주22)(‘20.12.18) |
창원성산(‘20.12.18) |
<파트너스의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