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0. 02:55
알아보자 20년 부동산, 6.17 대책 재테크 이야기2020. 12. 20. 02:55
6. 17 대책 주요내용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경기 :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 기흥, 동탄 (20.6.19)
- 인천 : 연수, 남동, 서 (20.6.19)
- 대전 : 동, 중, 서, 유성 (20.6.19)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 :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20.6.19)
- 인천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약, 서 (20.6.19)
- 대전 : 동, 중, 서, 유성, 대덕 (20.6.19)
- 충북 : 청주 (20.6.19)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 처분 조건>
-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전세대출 제한>
-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전세자금 대출 제한
<파트너스의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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