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이야기

부동산 19년 12. 16 대책 주요내용4, 청약제한 강화

sfeg 2020. 12. 15. 22:48

-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기존)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 감일지구 등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해당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거주민에게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주어졌지만,

(변경) 최소 2년이상 거주해야 1순위자격을가질 수 있으며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강화된 거주기간이 적용

-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변경)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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