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이야기

부동산 19년 12. 16 대책 주요내용2,보유세 강화

sfeg 2020. 12. 15. 22:45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변경) 일반 0.1%p ~0.3%p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 ~0.8%p 인상

- 공시가격 현실화

(개선) '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

#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 : 70%, 15억~30억원 : 75%, 30억원 이상 : 80% 수준까지 반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 조정

(기존) 세부담 상한 200%

(변경) 세부담 상한 300%로 확대

-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 공제율 및 합산 공제율 확대

(변경)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

# 고령자 공제율 상향 60세~65세 20%, 65세~70세 공제율 30%, 70세 이상 공제율 40% 로 상향

단숨에 읽는 부동산 시장 독법:최진기의 부동산 팩트 체크, 이지퍼블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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