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이야기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을 알아보자
sfeg
2020. 12. 15. 22:25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와 방법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1개월 전까지 인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단,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한 계약부터는 임대차 기간 종료 6~2개월 전까지 계양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함)
- 이메일, 등기우편, 문자메세지, 구두 등의 방법으로 가능
- 묵시적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음
2. 계양갱신요구권 거절 사항 9가지
- 임차인이 월세를 임대 기간 중 총 2번 이상 연체한 경우
-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속인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불법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증축 또는 개조한 경우
-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 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 기능을 상실했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 임대차계약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실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 되는 경우
- 임대인(직계 존비속 포함)이 실거주하는 경우
- 쌍방 합의로 이사비 등 소정의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
<파트너스의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